
사진=민경태 변호사
예를 들어 상간자위자료소송에서는 숙박업소 등의 CCTV 영상이 자주 증거로 사용된다. 그런데 CCTV의 보관 기간은 일반적으로 한 달, 짧으면 2주가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버리면 삭제되어 증거로써 활용이 어려워진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하는 것이 바로 증거보전 신청이다. 증거보전이란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기 전이나, 진행 중에 증거를 미리 조사해 그 결과를 본안 소송까지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증인신문부터 감정이나 문서 제출 등 모든 증거 방법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증거보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증거가 필요한 상황일 때 정작 해당 증거를 활용할 수 없게 되므로 증거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패소할 수 있다. 그러므로 때에 따라 증거 중 보관 기간이 있는 것이 있다면 사전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야 한다. 특히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훼손 가능성이 높은 증거에 해당한다면 증거보전 활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지만 증거보전 신청도 준비가 미비하면 각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A 씨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카드 명세서, 숙박업소의 CCTV 영상,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는 공동명의 차량에서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써 확보하게 되었다. A 씨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가 된다는 것을 배우자가 알게 되면 이를 훼손할까봐 법률 대리인을 찾았다. 이에 A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숙박업소의 CCTV 영상과 공동명의 차량에서의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다. 그 결과 해당 증거들은 무사히 재판에서 증거로써 활용될 수 있었고, A 씨는 이혼 소송과 상간자위자료소송에서 모두 승소할 수 있었다.
법무법인올림 평택 민경태 변호사는 "증거보전 신청은 관할 법원에 증명할 사실과 보전이 필요한 증거, 증거 보전이 필요한 사유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 인지를 첨부하여 진행해야 한다. 기존 사례와 판례들을 충분히 검토하면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상간자위자료소송시 증거 훼손이 우려된다면 우선 이혼전문변호사을 만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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