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의 불륜을 의심해 이웃 남성에게 상해를 입힌 8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8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고 전했다.
피의자 A씨는 특정 지역에 거주 중인 B씨를 찾아가 아내를 찾으며 B씨 머리에 돌을 던지거나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이틀에 걸쳐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하고 손가락을 꺾은 혐의를 받는다.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상해를 입힌 때에 성립된다. 여기서 말하는 단체란 법인이나 노동조합, 정당, 기타 사회단체처럼 여러 명의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조직한 결합체를 의미한다.
특수상해에 명시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 하면 흉기와 같이 다른 타인을 살상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재질 및 형태, 사용 방식을 고려하였을 시에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해당된다. 즉, 칼이나 망치 같은 흉기를 포함해 유리로 된 술병이나 술잔, 사기 재질의 재떨이, 휴대폰, 골프채, 의자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물건도 그 사용 방법이 어떠하냐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
또한, 특수상해죄는 피해 정도와 무관하게 사용한 수단을 기준으로 결정짓기 때문에 경미한 수준의 상처라 해도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혹, 목이나 심장, 복부 등 급소 부위를 타깃으로 삼았거나 자칫 목숨을 잃을 정도의 피해가 일어났다면 살해의 고의성이 존재하지 않아도 살인미수 혐의까지 받을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여도 혐의 인정 시 처벌이 불가피해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으로든 특수상해 혐의를 받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대응해나가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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