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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범죄,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군인 신분 박탈될 수 있어

이수환 CP

2025-01-16 09:21:59

사진=김한수 변호사

사진=김한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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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23년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군인형사범죄의 유형은 사병기준 폭력범죄(23%), 군형법위반(18%), 절도 및 사기등 경제범죄(17%), 성범죄(13%), 교통범죄(5%)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군 내에서 발생한 대민범죄 7000여건 중 기소된 사건은 약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인·군무원의 대민범죄는 7,475건이었고, 이중 기소된 사건은 2,392건(32%)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대민 범죄가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다.

발생한 대민범죄는 2020년 1,595건, 2021년 1,503건, 2022년 2,084건, 2023년 1,627건, 2024년 6월 기준 66건으로 집계됐다. 군별로는 육군이 5,34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1,219건, 공군 651건, 국방부 검찰단 소관 265건으로 나타났다. 신분 별로 보면 준·부사관과 병사의 대민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준·부사관은 3,014건, 병사는 2,987건이었다.
범죄 유형 별로는 교통범죄 2,305건, 폭력범죄 2,219건, 성범죄 1,276건, 사기·공갈 1,067건, 절도·강도 596건, 살인 10건, 방화 2건 순이다.

우선 군형법 제92조는 강간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2조의2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에 성기를 넣는 등 유사강간을 규정하여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다. 또한 제92조의3(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아가 군형법에서는 군인 등 강제추행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두고 있으므로 설사 범행을 끝까지 실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처벌 혐의가 인정된다.

예컨대 군인 성범죄는 군내 내에서 군인 및 준군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를 의미한다.

나아가 성범죄 관련하여 군형법이 적용되면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등 실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의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군인의 경우에는 성범죄에 연루될 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기에 최악의 경우 파면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중징계인 정직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면, 즉시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대상자가 되고. 명예전역 수혜 제한 대상이 되어 명예전역수당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의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한다. 만약 성매매로 파면 처분이 내려진 경우 군인 신분 박탈은 물론 퇴직 후 5년간 공직 취임을 할 수 없게 되며, 관직이나 예우를 전부 박탈당하고 퇴직금에 관해서도 50% 감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로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의 경우, 일반 사회와 달리 폐쇄적인 환경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증거나 범죄 현황을 포착하기가 어렵고, 직급의 상하관계에 의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은폐될 확률도 높다. 군형법 위반 사건은 군사법원의 특수한 재판 절차와 군 내부 규율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수적이다. 군 내부 징계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의율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더라도 군인신분상 부대 내에서는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어 피해사실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 수 있다. 한편으로 무고한 입장인데 성범죄 혐의를 받는 등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인 법률 조력으로 사건을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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