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곽윤서 변호사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은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인해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일정 지분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을 의미한다.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불균등한 상속으로 인해 일부 상속인의 생계가 위태로워지거나 그들의 기여가 일방적으로 배제되는 일을 막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다.
본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 및 자매에게 인정되었으나 지난 해 헌법재판소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더 이상 형제자매가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이며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1/2으로 규정되어 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소멸시효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하는 증여나 유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다. 다시 말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의 증여, 유증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그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원고가 증여나 유증의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가에 대한 다툼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곽윤서 가사법전문변호사는 “통상 자녀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혼인을 할 때, 부모가 재산상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을 고려하여 재산 이동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상속분을 미리 증여한 상황, 즉 특별수익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이것까지 고려해 유류분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증여된 재산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꼼꼼하게 파악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