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태호 변호사
재산분할 심판청구는 이혼 후 부부 간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다. 보통 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미 합의했지만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진행하게 된다. 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협의이혼 시 정한 내용에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혼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협의이혼이 완료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통해 다시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은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종류 등을 파악하고,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결정한다. 따라서 법원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우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기간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한정되며, 상속, 증여로 형성되었거나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특유 재산은 분할에서 제외된다. 단, 특유재산을 불리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혼 후, 배우자 중 한 쪽이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민법상 ‘사해행위’로 간주되며, 피해자는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해당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재산의 행방을 빠르게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빠르고 경제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재산분할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가능한 한 이혼 당시에 재산을 합리적으로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회를 놓쳤다면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활용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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