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변경민 변호사
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이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서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중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결혼 기간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 비율이 17.6%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11년에는 7%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오히려 요즘에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헤어진다는 점에서 오히려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 자녀에게 책임을 다한 다음 자신의 인생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다.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만큼 분쟁이 많이 벌어지는 게 재산분할이다. 아무래도 노후 준비를 두 사람이 같이한다는 걸 전제로 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다. 재산분할에서 밀리거나 제대로 받지 못하면 손해는 고스란히 본인이 보게 된다.
먼저 보전처분이다. 황혼이혼을 시작하게 되면 상대방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세월이 워낙 오래 지나기도 했고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모르는 재산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 만큼 미리 재산을 검토, 보전처분을 해두는 게 좋다.
초반에 보전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영영 찾지 못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민연금과 퇴직금처럼 반드시 받게 되는 미래 수입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은 대상자가 사망하더라도 본인이 생활하는 동안에는 지속해서 나온다. 그런 만큼 연금 등의 요건이 되는지 살펴보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기여도이다. 재산분할의 기본 사안이다. 다만 황혼 이혼에서는 기여도를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지 않다.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30년 이상 가사 노동에 매진한 만큼 기여도의 대부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다.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챙기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검토를 거치는 게 먼저다. 특히 이혼 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지, 재산분할 시 유리한 결정을 많이 받은 곳인지 살펴보고 선택해야 한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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