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6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123억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이번 판결은 국제 조세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미국 국적자인 윤 대표가 한국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윤 대표가 과세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먼저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기준에서 주소지가 핵심 요소인데 법원은 윤 대표가 2011년 12월부터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고 보았으며, 이는 183일 이상의 거소 기준과는 별개로 거주자 지위를 부여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한미조세조약 적용과 관련해 '이해관계의 중심지' 라는 것도 중요한 판단 요인으로 작용했다. 법원은 윤 대표가 한국과 미국 양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더라도, 한국이 인적·경제적으로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해관계의 중심지라고 보았다.
이번 판결은 국제적 사업가의 과세 거주자 판정에 있어 단순한 체류 기간이나 국적이 아닌 실질적인 생활과 경제활동 중심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이중 국적자나 해외 거주자의 조세회피 시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기준으로 확립했다는 것에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번 판결로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과세 당국의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 글로벌 기업가들의 세무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세무전문가들의 견해다.
한편 윤 대표는 고(故) 구몬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으로 LG가 상속재산 분할 소송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됐었다.
상속재산 분할 소송은 기업 경영권 승계와 연관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재계에서 큰 관심으로 끌었다.
[안재후 글로벌에픽 기자/anjaeho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