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NK금융지주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7천285억원으로 전년 대비 887억원 늘었다. 주당 배당금은 650원(중간배당 200원 포함)으로 결정됐다. 전년 510원보다 140원 증가했다.
BNK금융지주는 또 이날 주총에서 정관을 개정해 '중간배당'을 '분기배당'으로 변경해 기존 2차례(결산·중간배당)인 연간 배당 횟수를 최대 4차례로 늘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BNK금융지주 빈대인 회장은 "지난해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바탕으로 올해도 배당금,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며 적극적인 기업설명회(IR)로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총에서는 내부통제위원회 신설안도 통과됐다. BNK금융지주는 내부통제위원회 신설을 통해 자산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BNK경남은행 전직 간부의 역대 최대 규모인 3천억원대 횡령으로 인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고등법원은 2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에게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은 징역 35년과 추징금 159억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8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17개 PF사업장에서 모두 약 3090억원을 횡령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횡령 사고로 기록됐던 2022년 우리은행 횡령 사고(668억원)보다 4배 이상 크며, 경남은행 자기자본의 8.92%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는 횡령 자금으로 골드바·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부동산 매입, 주식 투자, 사치품 구매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는 공범 관계를 부인하지만 이씨가 횡령 범행을 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횡령금으로 이씨를 위한 주식투자 업무 진행했다”며 “이씨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임대료 등에 지출했다고 하나 이는 공범으로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고 했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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