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건설 준법경영부문장 조도휘 상무(왼쪽 첫 번째)를 비롯한 수상자들이 한기정 공정거래 위원장(왼쪽 아홉 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건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CP를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및 성과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운영해 법 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예방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은 임직원의 행동 지침이 되는 자율준수편람 발행,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하여 매년 CP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매월 카드 뉴스 형식으로 제작된 'CP TIMES'를 발간해 임직원에게 법률 정보를 더욱 쉽게 전달하고 있으며, '전 현장 하도급 순회 교육'을 진행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례를 공유하는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분쟁 발생 시 즉각적으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진행하여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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