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하여 지난 1월 17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민형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장은 도교육청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미진한 지원 현황을 지적하고, ▲교직원 인건비 지원 ▲청소년활동안전공제료 지원 ▲급식비 지원 ▲기타 교육활동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 필요한 지원 방향을 제언하였으며,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간담회가 추진됐다.
이날 장한별 부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한 학생에게도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최소한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추진한 만큼 도교육청 차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체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조례가 대안교육기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 및 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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