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최근 학교 현장에 외부인 침입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에 대응하여 교원의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학교 방문 사전예약 시스템 도입과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영기 의원은 “사전예약시스템에는 신청자의 개인정보 확인, 방문 목적 및 면담 대상자의 동의여부, 방문 결과 통지, 방문 이력 관리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 행정지침 수준에서 나아가 조례로 격상시키며 그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출입 절차 강화에 그치지 않고 교원의 정신건강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교권 보호 조치”라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원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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