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정안은 국내산업 전반에 여성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분야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 복지 증진, 역량 강화 내용을 토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교육 및 컨설팅 지원으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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