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전환이 일상이 된 현대사회에서 공공와이파이를 단순한 통신 인프라가 아닌, 정보 접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공공서비스로 보고, 경기도 전역에 보다 안전하고 균형 잡힌 디지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허원 의원은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를 넘어, 삶의 기회와 권리에 대한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디지털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와이파이 같은 기본 인프라 확충은 지방정부의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단순히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관리체계·협력 시스템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 틀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를 통해 누구나 어디서나 부담 없이 디지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 조례안은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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