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병민 용인시의원
이 조례안은 용인시 공무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향상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활용 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공무원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공무원이 인공지능 기술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지원 및 시스템 인프라 구축 등이다.
박병민 의원은 “조례를 통해 용인시 공무원이 인공지능 기술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행정의 생산성과 시민 만족도를 동시에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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