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7일, 존리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융감독원이 최초 존리 전 대표에게 △이해상충 관리 의무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위반이라는 3가지 사유로 직무정지 3개월을 결정했으나, 금융위가 최종 결정 시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 1가지만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징계 수준을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 사유 자체는 인정되므로, 징계의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하고 징계 취소 청구만 인용했다.
존리 전 대표는 코로나19 기간 중 '동학개미운동'을 이끄는 개인 투자자들의 멘토로 널리 알려졌으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장기 주식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차명투자 의혹이 제기된 후 2022년 6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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