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상남(上南) 구자경 회장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LG그룹이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다. 세간에서는 ‘장자승계’ 라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는 LG그룹이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는 것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 LG그룹의 경영권 분쟁, 그 원인과 문제점은 무엇인 살펴본다. (편집자 주)
LG그룹은 1947년 창립 이래 장자 승계 원칙을 고수하며 한국 재계의 안정적인 경영 승계 모델을 제시해왔다. 故구본무 전 회장(이하 구본무 회장)은 그룹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고자 했으나, 장남을 교통사고로 잃게 되었다. 이후 구본무 회장은 그룹의 미래를 위한 결단으로 조카 구광모를 양자로 입양하여 경영권을 승계하게 했다.
구본무 회장은 2017년 자신의 건강 악화로 수술을 앞두고, LG그룹의 경영권을 조카이자 양자인 구광모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당시 LG그룹 재정관리팀장이었던 하범종 사장은 법정에서 "구본무 회장이 직접 작성한 메모와 서명을 통해 이러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결정이 아니라, 70년 가까운 LG그룹의 역사 속에서 면면히 이어온 장자 승계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감 있는 선택이었다. 장남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그룹의 안정적인 경영과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었다.

故구본무 LG 회장
가족 간 합의가 있었던 상속 과정
2018년 구본무 전 회장의 서거 이후, 그의 지분 11.28% 중 8.76%를 구광모 회장이 상속받았으며, 나머지 지분은 두 딸에게 각각 2.01%와 0.51%로 분배되었다. 이 외에도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은 약 5천억 원 상당의 금융 자산과 부동산, 예술품 등을 상속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은 구광모 회장이 그룹 지분을 계승하도록 합의했다. 이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LG그룹의 장자 승계 원칙과 전통을 이해하고 수용한 결과였다.
그러나 최근 구본무 회장의 아내 김영식 여사와 딸 구연경, 그리고 구연경의 남편 윤관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족 간 분쟁이 발생했다. 이들은 "유언장이 존재한다는 거짓된 정보에 속아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구광모 회장 측은 이러한 주장에 허점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유언장이 존재한다는 거짓된 정보에 속았다는 주장에 대해 하범종 사장은 “유언장 대신 구본무 회장의 의지를 담은 메모를 보여주며 합의를 이끌었다”고 반박하며 “당시 김영식 여사와 딸들도 이를 인지하고 서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합의 후 4년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상속 관련 권리를 제한하는 법적 시효를 넘긴 시점이고, 그리고 이미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선의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구광모 회장측 주장이다.
글로벌 경쟁 시대, 성장동력 저해하는 가족 내분
이 같은 가족간 상속 분쟁에 대해 재계 전문가들과 시장에서는 LG그룹의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구본무 회장이 그토록 노력했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한국경제 발전을 위한 기업의 미션이 이러한 소송으로 인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분쟁이 기업가치 하락과 주주의 이익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김영식 여사와 딸들에게도 결과적으로 손해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40년간 LG그룹에 몸 담았다 퇴직한 한 관계자는 “장남을 잃은 아픔속에서도 그룹의 미래를 위해 내린 구본무 회장의 장자승계 결단을 가족 구성원들이 사익을 위해 더럽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소송을 제기한 측의 주장이 신뢰성과 법적 근거에서 약점을 갖고 있는 만큼 구본무 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상속분쟁을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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