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대전교육청, 입시 사교육 불법 행위 및 간부공무원 학원 방역 점검 병행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오는 12월 22일(수)까지 수능 이후 컨설팅 관련 입시 사교육의 불법 행위 등이 우려됨에 따라 교습비 관리 등의 전반적인 학원 운영 상태와 코로나19 학원 방역 점검을 병행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1월 18일(목)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입시 컨설팅 및 진학 상담지도 과정에 대한 수요가 집중될 것을 대비해 입시논술 및 면접 과정이 있는 학원 40개원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주요 점검 항목은 △교습시간 편법 연장 후 교습비 인상△교습비 초과징수△허위·과대광고 등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은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로 학생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시교육청 및 동·서부 교육지원청 국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학원 방역 점검과 병행 실시하게 되며 12월 6일(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학원 방역 패스에 대한 학원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 이상근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이번 점검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발생한 학습결손 및 격차가 불법교습행위로 이어지는 것을 근절하고 다시 확산 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다.”라며, “학원 방역 패스 현장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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