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3(금)
사진=오아영 변호사
사진=오아영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강제추행죄는 단순히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신체의 특정 부위를 추행하는 행위라고 간과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을 알 수 있는 정확한 정의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이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해당 조항으로만 보면 폭행 또는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이 있어야 하고 신체 부위를 만졌을 때만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으며, 실제로 법원에서도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적용하는 범위를 넓히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반드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껴야만 하는 것이 아닌,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도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설령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강하게 제압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어떠한 행동을 함으로써 추행을 하면 그 역시도 강제추행죄에 인정될 여지가 크다.

울산 로아시스 법률사무소 오아영 형사전문 변호사는 “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어, 항상 상대를 존중하고,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지 않을 수 있을 것” 이라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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