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술은 과음하게 되면 크고 작은 실수를 유발하는데, 그 중에서도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는 음주운전은 늘 경계와 주의를 가져야 한다. 도로 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수치는 성인 남성 기준 1~2잔의 소주를 마신 수준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로 술을 마셨다면 운전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음주운전 사고는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에 따라 부상을 입히면 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내용이나 기준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데, 음주운전은 특히 2회 이상의 재범률이 높아서 실형을 받게 되는 등 음주운전 가중처벌 관련해 다루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재범 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지는데, 실제로 재범 케이스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경우 무면허운전죄까지 추가로 성립해 그 자체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면 징역형 및 벌금과 함께 운전 면허 정지나 취소 등 별도의 행정 처분도 부과된다. 또한 일반 직군이 아니라 공무원이나 교원, 군인 등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만으로도 관련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법률사무소 희도 강명구 대표변호사는 “최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나왔지만 법 조항만 없어졌을 뿐 동종전과는 여전히 불리한 양형사유인 만큼 이전과 동일하게 엄하게 처벌한다”면서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저질렀다면 교통범죄에 대한 다년간의 전문적이고 축적된 노하우를 갖춘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