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편집국] 정부가 조선업 원청·하청업체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달 정부와 지자체, 원청·협력사 사이에 체결된 상생협약을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심화하는 업계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선박 건조 시 선수금을 적게 받고 인도 대금을 많이 받는 헤비테일 계약 위주의 업계 특성으로 조기 임금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하청업체 지원을 확대하되, 상생협약 이행 상황에 따라 지원 기간과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과 협력업체 경영 정상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은 △임금·복지 격차 완화 △숙련인력 양성 지원 △협력업체 채용 활성화 △안전한 작업장 구축 등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우선 1년간 근속하면 600만원을 적립하는 ‘조선업 희망공제’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시행 지역을 확대한다. 오는 3분기까지는 하청업체 노동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주요 재원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 지원한도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하청업체 채용 예정자·취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과 재직자에게 제공하는 ‘장기유급휴가훈련’을 늘리고, 하청업체가 새로 뽑은 직원에게 최저임금의 120%(1만1544원)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면,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을 만든다.
다음 분기부터 하청업체에 스마트 안전장비 마련과 유해·위험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을 최대 3000만원씩 보조하고, 노·사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안전보건 패키지’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체납보험료 분납계획을 마련해 이행하는 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밖에도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중 5000명을 우선 배치하고,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를 한시적으로 만들어 구인난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긴 불황기를 힘겹게 버틴 하청근로자에게 임금인상 등을 통해 적절한 보상과 배려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조선업 상생협력 모델이 다른 업종으로 빠르게 확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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