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편집국] 서울시가 내달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고려해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가리킨다. 해당 구역 지정 시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앞서 지난해 8월 31일 기준 시 전체 면적의 9.2%에 해당하는 5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 중 양천·영등포·성동·강남 등 주요 재건축단지(4.57㎢)는 오는 4월 26일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이어 국제교류복합지구과 인근지역(삼성·청담·대치·잠실, 14.4㎢)은 6월 22일, 공공재개발후보지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예정지(2.64㎢)는 8월 30일,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일원·대치·내곡·신원·염곡·원지·우면·방배·서초·양재, 27.29㎢)은 2024년 5월 30일 차례로 지정기한이 종료된다.
이번 결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해당 규제마저 해제할 경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이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거래 증가로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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