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종균 기자] 1990년대 인기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 고(故)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소송으로 갈등을 빚던 중 세상을 떠나면서 정부가 창작자 권리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5일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해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변형·각색하거나 영상 제작 등의 방법으로 만든 창작물로, 원저작자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이용할 권리인 작성권을 가진다.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의 원저작자임에도 생전에 이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영상 등은 사용할 수 없어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양도 계약서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원저작자가 자신의 캐릭터를 이용할 수 없는 역설적인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표준계약서에 저작물에 대한 제3자 계약이 이뤄질 경우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을 넣어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오는 6월 고시 예정이다.
이와함께 만화를 포함해 문체부가 관할하는 15개 분야의 표준계약서 82종도 전면 재점검한다. 이를 통해 창작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개선할 계획이다.
만화·웹툰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도 확대한다. 교육 대상을 연 8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고,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사례 핵심 가이드'(가칭)를 마련해 궁극적으로는 법제화를 통해 업계에 만연한 저작권 관련 불공정 관행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에는 문화산업의 불공정 행위 10가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이 10가지 불공정 행위에 지식재산권 문제가 포함된 만큼, 해당 법안이 올 상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