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법정에 다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 증거들을 조사한다.
그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본다.
이 대표는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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