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총투표수 281표 중 가결이 160표, 부결이 99표, 기권이 22표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투표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하 의원을 포함해 104명이다.
이날 가·부결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임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제 혐의와 언론에 나타난 것들은 공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공직생활 중 징계 한 번 받은 적 없고 파렴치하게 살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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