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3일,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에 참여할 모기업 84곳, 협력업체 1,501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모기업(대기업)과 협력업체(중소기업)는 공동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근로자가 근무중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안전보건 상생협력 비용을 50%(최대 2억 5,000만 원) 지원한다.
협력업체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류경희 본부장은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80%가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산업안전 감독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