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인사처)는 3일, 기존 3∼4급 이상에만 적용되던 공무원 공모직위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4일0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원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동일 직급 또는 승진 소요 최저연수 등 승진 요건을 갖춘 공무원만 공모 직위에 지원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바로 아래 직급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6급 공무원도 담당급에 지원해 선발되면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시 각 부처 소속 장관이 위촉하던 위원장도 외부 위원 중 뽑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 심사위원 과반수는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인사처는 "5급 사무관으로 고속 승진의 길이 열리는 것"이라며 "능력에 따라 선발·보상하는 공직문화 조성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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