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금)

‘2023년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 시행…25일 신청 마감
5월 29개사 내외 선발…제품개발지원·기술혁신 등 바우처 지원

인천시는 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023년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사진=인천시청]
인천시는 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023년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사진=인천시청]
인천광역시는 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023년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있는 우수 소공인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시행하는 이 사업은 인천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맡아 수행한다.

신청 대상은 인천에 소재해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제조업(C10~C34)을 주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이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청 소공인 중 29개사 내외 소공인을 선정해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제품개발지원 △제조환경개선 △기술혁신(지식재산권획득 및 시험·인증 지원) △홍보·마케팅 등 4개 분야다. 이 가운데 소공인이 원하는 분야를 직접 선택하도록 해 맞춤형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인천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5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사업수행을 거쳐 정산 완료 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미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강소 소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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