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386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정오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제385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은 이날 회의에서 부결됐다.
양곡법 개정안이 지난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재의결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재적 의원(299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재의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