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수)

민주당 민병덕의원 '은행 사회적책임법' 대표 발의

5일 국회,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사진=연합뉴스]
5일 국회,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사진=연합뉴스]


시중 은행들이 부당하게 받은 이자를 대출자에게 강제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병덕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예금 보험료나 지급준비금과 같은 법적 비용을 부당하게 대출이자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이런 식으로 대출자에게 전가한 금액은 5년간 3조 3,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해당 이자를 대출자에게 환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은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신용 상태를 6개월에 한 번씩 파악해 신용등급이 상승한 대출자에게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며 "지금까지는 은행이 대출자 신용이 좋아져도 대출금리를 알아서 인하해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도 이 법안을 비롯해 서민 대출금리 완화와 관련한 각종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권이 고금리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고통을 자양분 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편집국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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