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수)

동원훈련 대상자도 '피해사실 확인서'로 올해 훈련면제

병무청은 7일,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및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가 희망하면 '입영 일자' 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다.

연기 가능 대상은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입영 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나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청 애플리케이션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본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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