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본류에 해당하는 민간업자들의 배임사건 재판이 오는 26일 다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7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본부장 등 5명에 대한 공판갱신(이미 이뤄진 공판을 다시 하는 것) 절차를 마무리했다.
대장동 재판은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의 변경이 생기면서 갱신절차가 시작됐다. 공판갱신은 일반적으로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으로 갈음하지만, 이 사건은 2월 27일부터 두 달 가까이 주요 증인신문 녹취파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26일 남욱 씨를 증인 신문한다. 이후 심리를 통해 검찰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추가 기소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유 씨는 김 씨와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유 씨는 이 과정에서 김 씨에게 5억 원, 남 씨 등에게 3억 5,2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 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뇌물)도 받고 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