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세입자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0일,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임차권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재산세 등 지방세보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종전 규정은 집주인이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국세와 지방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준다.
현재는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달부터 세입자로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행안부는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커지자 '지방세기본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야의 관심이 높아 빠른 시간안에 법 개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