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적발 기준, 장기간 확대 검토”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SG증권발 사태’ 진원지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된 3,400여개 계좌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SG증권발 사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향을 묻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CFD 계좌 3,400개를 전수조사하는 등 기획 테마 조사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CFD란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한 후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40%의 증거금으로 최대 2.5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

그동안 미등록 투자자문업체 라덕연 대표 일당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본인 명의로 CFD 거래가 이뤄졌는지 모르고 있다가 투자한 원금에 빚까지 떠안게 됐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CFD 제도와 이상거래 감시시스템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준비 중이다.

김 위원장은 “제도적으로 거래가 투명해야 한다”면서 “현재 거래시스템을 볼 때 국내 증권사를 통하면 기관투자가 되고, 외국인 증권사를 통하면 외국인 매입이 되는데, 이 문제를 개선하고 투자 규모도 조금 더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상거래 적발 기준을 장기간으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정부 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매매 패턴이 유사한 계좌에 대해서도 감시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손 이사장은 “당국으로부터 CFD 계좌 전부를 제공받아 매매 패턴을 분석하고, 감시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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