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수)

‘김남국 사태’에 정개특위 소위서 여·야 만장일치
“현 의원도 6월 30일까지 등록해야” 특례조항 신설

전재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전재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정개특위 소위는 또 개정안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내달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사실상 법제화한 셈이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서를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위원장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가상자산 등록 대상은 국회의원 당선인이지만, 부칙에 특례조항을 삽입해 현 21대 의원들에게도 적용했다”며 “5월 31일 기준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6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산해 1,000만원 이상만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가상자산은 등락폭이 커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정개특위 소속인 김성원·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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