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수)

최우선변제금 최대 10년 무이자 대출 및 보증금 기준 완화

적용 대상 피해자 보증금 5억원 이하로 확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2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주택구입 희망자, 지속거주 희망자로 나눠 지원하며, 전세사기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 중 주택구입 희망자의 경우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또 경매 절차시 법률 전문가 수수료도 지원받는다.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을 경우 지방세 감면·구입자금 대출 지원 등 세제, 금융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지속거주를 원하는 피해자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매입해 장기 임대하는 식으로 거주권을 보장하기로 한다.
특히 위기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생계를 위해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도 지원된다.

쟁점 사항이었던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 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포함됐다. 경·공매 비용의 70%는 정부가 부담한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모습.[사진=연합뉴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번 특별법에는 대상 요건을 완화해 적용 대상을 넓혔다.
기존 피해자 인정 요건인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등을 삭제한 4가지 요건에서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전세 사기 피해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도 4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 신탁사기도 금융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특별법은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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