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수)

'옥외광고물 조례' 6월 8일 공포·시행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정당 현수막.[사진=인천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정당 현수막.[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 보행안전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정당 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 조례'를 내일(8일) 자로 공포·시행한다.

이번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은 ▲정당현수막이라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는 경우에도 현수막의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을 것의 3가지 주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정당현수막 적용배제 조항이 ▲법 제정 취지에 반하고 정치인만의 무차별적 특권으로 형평성 문제 ▲정치혐오 조장 ▲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 저해 ▲환경정의에 역행하는 등의 사유로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당초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을 공포하기로 했다.

유정복 시장은 “정책홍보보다 상대를 비방하는데 치중하는 현재의 정당현수막은 형평성, 평등성, 시민 안전, 깨끗한 거리 조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 중앙정부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초 의회에서 통과된 대로 조례를 시행해 시민의 안전과 도시 환경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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