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들에게 지원하는 자립지원금 충족조건(▲만 19세 미만에 입소해 ▲1년이 경과 ▲만 19세 이상 퇴소)이 될 때, 5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만 19세 이후 성폭행 피해를 당해 입소하거나, 만 19세 전에 입소했더라도 입소기간 1년을 다 못 채우고 퇴소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에 따르면 인천에는 2개소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있는데,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퇴소자는 총 42명이었고, 이들은 모두 친족 성폭행으로 시설에 입소했다.
이 가운데 5명(12%)만이 퇴소 시 정부의 자립지원금을 받았으며, 지원금은 보증금, 대학 등록금과 월세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 자립정착지원금 대상의 자격 기준을 입소 연령 제한 없이, 보호시설에서 4개월 이상 생활하고 나가는 만 19세 이상의 국비 미지원 피해자들에게 퇴소 시 자립지원금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 분 | 정부(여성가족부) | 인천시 | 비 고 |
입소연령 | 19세 미만 | 나이제한 없음 | |
시설 보호기간 | 1년 이상 | 4개월 이상 | |
퇴소연령 | 만19세 이상 | 만19세 이상 | |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가족과 분리돼 홀로 서야 하는 친족 성범죄 피해자를 포함한 성폭행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후, 안정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