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목)

금융위, 회계제도 보완방안 발표…감사인 직권 지정제도 보완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5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감사인 지정제에 대한 과도한 부담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11일 발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작성·공시를 위해 전산시스템으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이다.

금융위는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경우, 도입 시기를 오는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반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는 현행대로 2023년 사업연도부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된다. 다만 연결 내부회계 도입 유예를 요청한 기업에 한해 최대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또한 연결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 의무를 면제한다.

더불어 금융위는 상장사 감사인 지정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위는 회계 부정 위험 등 지정 사유가 발생하면 정부가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회계 부정과 관련성이 낮거나 경미한 감사 절차 관련 지정 사유 16개를 폐지·완화한다.

이로써 재무기준 미달과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는 지정 사유에서 폐지되며, 단순 경미한 감사 절차 위반은 과태료 부과 등으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해 지정 감사인의 권한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거래소 내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를 지정 감사인과 기업 간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해 감사인 권한남용행위 적발 시 정부에 지정취소·관계자 징계를 건의하도록 한다.

또 상장사 지정감사 시 산업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감사팀을 구성한 회계법인에 불이익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적정 감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되는 표준감사 시간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과 행동강령상 표준감사 시간이 강행규범으로 오인될 수 있는 조항을 폐지한다.

이밖에 감사인이 감사 시간 산출내역 등 세부 사항을 기업과 합의한 후 해당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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