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일)

15일~23일까지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 비대면 가입신청 가능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내일부터 운영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

15일에는 11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첫 5영업일(15일~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자세한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를 참조하면 된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하다.

금리 구조는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변동금리는 가입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된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다.

특히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이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개인소득이 1600만원 이하인 경우다.

금융위에 따르면,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향후 기준금리는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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