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노조 없는 사업장 내 '근로자대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당정은 이를 위해 법 개정을 서두를 방침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노개특위) 임이자 위원장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6차 회의'열고 이같이 방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도 참석했다.
권 차관은 "근로자 대표제가 근로기준법에 고용됐고, 선택적·탄력적 시간근로제 합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서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나, 여러 사업장 내에서 소수 직종이나 업무 종사자를 대표하는 통로로서 활용해야 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근로자 대표의 정당한 활동을 법으로 보장하고, 근로자 대표의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방해를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사용자가 정당한 근로자 대표 활동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대표의 대표성을 강화할 의무를 부여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임 위원장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했을 때는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실효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형사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부분 근로자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며 "소규모·무노조"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성과 협상력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던 만큼, 부분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노개특위는 향후 공청회를 통해 추가로 근로자 대표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