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8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475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3단계)」 225억 원,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100억 원, 「청년창업 특례보증」150억원 등 총 475억원 규모다. 19일부터 동시에 신청 받는다.
이번 정책자금에는 금융소외자 및 사회적 약자, 그리고 기성세대보다 신용도 및 담보 능력이 낮아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자를 정책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사업이 추가됐다.
특히,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과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큰 고금리 상황에서 변동금리로만 운영되던 경영안정자금을 소상공인 자금상환 계획에 맞춰 고정금리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총 37억원의 보증재원이 출연되며, 시는 3년 간 이자 비용을 지원한다.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3단계 경영안정자금은 1∼2단계 자금과 지원조건이 같다.
하나은행이 단독으로 보증 재원 15억원을 출연하며, 시는 대출 후 3년간 이자 비용을 지원,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금융소외자 및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한·농협·국민·하나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조건은 1년 거치 4년간 매월 분할상환 방식으로 최초 3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1.5%)를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는 0.5%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 수준으로 운용한다.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소상공인 사업장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서 창업 후 5년 이내인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취급은행과 대출 조건은 취약계층 특례보증과 같지만, 보증 수수료는 0.8%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제한 업종(도박ㆍ유흥ㆍ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6월 19일(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예약 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예약 신청이 어려울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해 예약할 수 있다.
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