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안전처(처장 오유경/식약처)이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 구제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23일, 의약품 부작용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만 '사망보상금'을 지급해오던 기존과 달리 의약품 부작용, 기저질환, 고령 등 사망에 이르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폭넓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을 이달중 개정하기로 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지정된 고려대 구로병원을 방문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와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의약품안전센터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2023 약물안전캠페인’ 홍보 현장도 점검했다.
오 처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전체 부작용 보고의 3분의 2 이상이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수집 되고 있다”며 “의료 현장에서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 대한 치료와 상담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서는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의 적극적인 상담과 안내가 필수”라면서 “식약처는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전국 28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와 함께 ‘나의 부작용 정보, 나눌수록 안전해집니다’를 주제로 오는 30일까지 ‘2023 약물안전캠페인’을 진행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 발생이 의심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14-3330) 또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으로 상담·신고하거나 가까운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