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2(화)
학교폭력, 아이들간 장난으로 여기지 말아야...사건 초기 적극 대응
학교폭력이란 일반적으로는 '학교에서 가해지는 폭력'이나 '학생에 의해 사람에게 행해진 폭력'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법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의 정의를 원칙적으로 따르면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장소가 학교 밖이거나 가해자가 성인이어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학교폭력을 따로 정의하는 이유는 절도나 도박 등 여타의 청소년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큰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집과 학교를 오가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생활이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학교폭력은 하루에 8시간 이상 있어야 하는 곳을 지옥으로 만들어 피해자의 몸과 정신을 상하게 하는 건 기본이고, 심하면 그 후유증이 어른이 되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지속됨으로써 증오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것이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정부는 학교폭력 징계 기록의 학교생활부 기재 기한을 연장하고, 징계 전력을 수시뿐 아니라 정시에도 반영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학교폭력 조치 제6호, 제7호, 제8호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이 졸업한 후 4년까지 보존이 가능해지면서, 앞으로는 초등학교 생기부 기재 내용은 고등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생기부 기재 내용은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언제 학폭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까? 교사와 면담 또는 상당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법률상담을 하기보다는 사건 발생 초기에 학교폭력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좋다. 초기 진술을 하였다가 이후 번복할 경우 일관성이 없다 보니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되어 결국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보호자 면담,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상담을 거쳐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긴다. 특히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경우 피해 학생은 학교, 부모님 등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줄 수 없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더 이상 학교폭력을 '아이들 사이에서의 장난'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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