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6일,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10년 전인 '2013년 당첨업체'까지 모두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7월부터 지자체와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 자본금 등) 충족 여부를 조사해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등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 제도적으로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1사 1필지 1제도'를 현재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벌떼입찰은 건설사들의 대표 불공정행위로, 국토부도 모든 제재조치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해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세우겠다”라고 말했다.
윤준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