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화)

인사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특별승급 요건도 완화…업무 성과 우수한 신규 공무원 포함

[사진=인사혁신처]
[사진=인사혁신처]
업무실적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S)을 3년 이상 연속으로 받은 공무원에게는 기존 성과급에 50%를 가산한 추가 성과급이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30일, 공무원 평가·보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업무평가에서 상위 20%인 ‘S등급’을 받은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 280만∼460만원의 성과급을 12개월에 걸쳐 나눠 받는다. 인사처는 이에 더해 3년 이상 연속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면 50%를 더 지급하기로 했다.
규정 개정이 완료되면 장기 성과급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또 인사처는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해주는 ‘특별승급’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실근무 경력 3년 이상’으로 한정된 특별승급 요건을 '실근무 경력 1년 이상'으로 넓혀 특별승급 대상이 사실상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인사처는 올해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산림청과 시범 운영한 공무원 동료평가를 내년부터 모든 부처에 도입한다. 기존 하향식 평가 방식을 보완한 제도다.

인사처는 이날부터 오는 8월 9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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