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달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하고, ▲설치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소 이내로 제한하고, ▲현수막의 내용에는 혐오와 비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시행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시의 개정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 하다며 인천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상황이다.
![인천시청.[사진=인천시]](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71015362000236a2b977df5014522121.jpg&nmt=29)
시는 내일까지 자진 유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군·구청과 함께 오늘 12일부터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조례에 저촉하는 현수막을 일제 정비한다는 입장이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달 시행된 조례에 따라 군·구와 함께 일제정비를 추진할 것이며 인천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서라도 인천 정치권의 협조와 양해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와 관련해 직접 조례를 개정하고 나아가 조례에 저촉되는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는 것은 인천시가 유일하다.
유창규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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