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3차 회의 개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 방지를 위해 정부가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받지 못하는 사유와 절차를 지침으로 규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이하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 추진단은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정 수용곤란 고지 방지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용곤란 고지의 사유와 절차 등을 규정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표준지침' 마련 경과를 논의햇으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검토했다.

복지부는 소방청, 지자체, 대한응급의학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협의체' 운영을 통해 표준지침(안) 마련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는 응급실의 과밀화를 막고, 중증도에 따라 환자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지도의사가 환자의 증상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응급의료상담 기능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또, 응급의료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상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논의를 토대로 보완사항을 지속 검토해 관련 규정들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수용곤란 고지가 적시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역량 강화와 응급의료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 등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실효적 대책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로고.[사진=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로고.[사진=복지부 홈페이지]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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