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부터 은행들이 취급한 전세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해 소비자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공시가 시작된다.
또 현행 예대금리차(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 공시에 은행별 예대마진 특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잔액 기준 금리차'가 추가된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날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개선 자료를 발표했다.
기존에는 가계대출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공시했으나 앞으로는 전세대출 금리도 은행별로 공시된다.
또 예대금리차 공시에 기존 신규 취급액 기준 공시는 물론 전월 말 은행이 보유 중인 모든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새로 공시된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상품 금리도 모두 잔액 기준을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기예금 금리도 세분화해 공시되며, 특히 금융소비자가 가장 많이 찾는 1년 만기 상품, 만기 1년 미만 상품을 구분해 공시하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중 가계 정기예금 금리도 별도 공시될 예정이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