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일)

노사 결국 합의 못해...표결로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과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 580원)보다 2.5% 올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친 끝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최저임금위는 18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는데,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자정을 넘겨 차수가 변경됐다. 차수 변경 이후에도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다가 이날 오전 6시께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체의 93.8%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비용구조와 경영여건 상 불가피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소상공인이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밝혔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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