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일)
[속보] 결혼자금 증여공제 5,000만→1억 5,000만원…연소득 7,000만원까지 자녀장려금
종전 직계비속 공제한도(5000만원)을 더하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공제받는 것으로, 만약 신랑 신부가 부모로부터 각자 증여 받았다면 최대 3억원까지 세금을 안내도 된다.

유창규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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